A씨는 2014년 7월 18일 오전 9시40분쯤 자기가 사는 경북 경산시내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이 실내장식 공사로 잦은 소음을 내자 바가지에 담긴 물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승강이를 하다 가스총을 4회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를 겨누는 과정에서 상대가 이를 제압하려 하자 가스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피해자와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갈등 과정에서 자신도 상처를 입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