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현직 스포츠 아나운서가 ‘보복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9일 고속도로 위에서 급가속으로 위협을 가한 스포츠 아나운서 이모(3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했고, 뒤따라 1차로를 주행해 오던 박모(29)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이자 박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수차례 밟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씨는 박씨가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자 계속해서 뒤따라가 다시 앞으로 끼어드는 등 약 12분간 ‘복수의 질주’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급정거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보복성 끼어들기’는 운전 중 행위라도 대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가 적용된다.
법원이 이같은 행위에 대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다른 차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집단·흉기 등 협박(법정형 징역 1년 이상)’, 이런 행위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부상을 입으면 ‘집단·흉기 등 상해(징역 3년 이상)’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두 혐의는 확정되면 벌금형도 없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