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부산의 폭력조직 영도파 중간 보스 A(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경쟁 관계에 있는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후, 후배 조직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칠성파 조직원을 상대로 보복할 것을 지시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동료 조직원이 칠성파 조직원 한 명을 때려눕혀 1차 보복을 한 상황이어서 재차 보복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해산하라고 했지만 후배 조직원들이 자체 판단으로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으려고 해운대 일대를 순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배 조직원들이 야구방망이 등을 나눠 갖고 해운대로 몰려 갔는데도 A씨는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는 해운대로 간 후배 조직원들이 칠성파 조직원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해보면 아주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