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證, KDB생명에 배상책임 없다”

대법 “현대證, KDB생명에 배상책임 없다”

기사승인 2015-03-10 01:12:55
일부 배상 책임 인정 1·2심 판결 뒤집혀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항공기 펀드’ 투자실패로 손해를 본 KDB생명보험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DB생명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2008년 4월 ‘유리자산운용’을 통해 KDB생명에 펀드를 판매했다. 이 펀드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중고 비행기를 사들여 인천과 태국 푸켓을 운항하는 태국 저가 항공사에 임대한 뒤 그 수익으로 기업어음을 상환하는 구조로, KDB생명은 이 펀드에 90억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당시 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푸켓공항이 폐쇄되는 등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면서 태국 항공사가 파산, 2010년 10월 만기에 5억6000여만원만 회수한 KDB생명은 현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대증권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KDB생명의 손실 금액 85억4900여만원의 30%인 25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도 현대증권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 14억8900여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의 투자위험은 현대증권이 투자를 권유했을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 아니거나, KDB생명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대증권이 KDB생명에게 그런 사항들까지 설명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증권이 투자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즉 현대증권이 KDB생명에게 설명하지 못한 투자위험 부분은 현대증권으로서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KDB생명과 같은 전문투자자라면 태국항공사의 자력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내용 정도는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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