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에 언론·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해”

김영란 “‘김영란법’에 언론·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해”

기사승인 2015-03-10 11:25:56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을 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 혁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직분야 변화 추진 이후에 다음 단계로 민간분야로 확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했다는데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회에서 통과한 김영란법이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예외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브로커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의 초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권익위원장 시절 자신이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 법안을 ‘원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적절히 거르겠지만 문을 열어놓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원안의) 취지에 비춰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본인들에게 스스로 걸러주는 것을 맡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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