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한국노총이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37.3%에서 2014년 35.9%로 1.4%포인트 낮아졌다.
시간당 임금은 42.9%에서 41.8%로 1.1%포인트 준 것으로 나타나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이 3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현행 사회보험 제도나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제 근로자는 2004년 107만명에서 203만명(전체 노동자의 10.8%)으로 늘었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5.8%에서 48.0%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간제 고용의 질도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여성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 노조 조직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비정규직 모성보호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6%며 특히 비전형 및 시간제의 경우 각각 29.7%, 22.0%에 그쳐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집단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권리로서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 활용방안으로는 사업주의 승인단계에서의 장애 제거,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안정화와 사회분담 확대, 출산전후휴가 수급자격 완화 등을 제시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