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주장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주장

기사승인 2015-03-11 17:13:55
방송뉴스 화면 캡처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운전자 허모(37)씨가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도 검찰과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치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 교통사고 후 시간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11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허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점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허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전문 증거가 아니어서 기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수했다는 진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부품관련 회사에 다니는 허씨가 사고 이후 충남 천안의 한 정비업소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해 부모 집에서 직접 수리하고 차량을 감춰두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고 발생 19일 만에 경찰에 출두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황갈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허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다.

허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0% 상태에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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