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이 빨리 진행돼 허덕이면서 따라왔는데 지금 다시 보니 1심 증인신문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무죄로 기대했던 부분도 유죄가 많이 났다”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변호인은 “마음 같아서는 30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지만, 재판 사정상 그럴 수 없는 것을 안다”며 다음 기일에 증인 숫자를 확정해오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기업이 자신의 경제특보 등의 급여를 대납하도록 했으며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현금화해 자신의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 등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