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입법 동시에 헌재로~”… 변화하는 법(法) 잘 살펴야 불이익 피한다

“김영란법 입법 동시에 헌재로~”… 변화하는 법(法) 잘 살펴야 불이익 피한다

기사승인 2015-03-12 15:19:00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는 △언론인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어디까지가 부정한 청탁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점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강제한 조항 등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나무 고한경 변호사는 “보통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로 인해 직접 권리를 침해받는 측에서 제기할 수 있다”며 “이번 김영란법 헌법소원 청구는 취지에 공감한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이들을 대한변협이 지원하는 형태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 여부부터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정청탁 적용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 등으로 확대= 김영란법의 요지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는 금품을 처벌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이다. 그동안 형법에서 규정해온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높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되지만 대가성이 없는 경우 수십억원을 받아도 무죄가 되기도 했다.

고한경 변호사는 “김영란법이 새롭게 금지한 부정청탁은 금품 전달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법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실제 법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재 각계에서 논란이 끝없이 제기되자 김영란법 후속조치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후속조치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행령과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해 논란을 해소해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청탁 등 애매모호한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2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명의신탁법·차명거래금지법 등 법 개정, 평소 관심 기울여 숙지해놔야= 실제 일반적으로 새로운 입법이나 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어난다. 때문에 법률전문가들은 주요 업무에 관련된 법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법 개정에 대해 평소 관심을 기울여 숙지해놓을 것을 강조한다.

고 변호사는 “지난 2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인과 단체도 명의신탁 시 주의가 필요해졌다”며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행위가 이뤄진 경우 법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뿐만 아니라 차명거래금지법도 대대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최근 대기업 회장 등이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비자금 관리가 드러나 다시금 차명계좌 금지에 대한 요구가 힘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자금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했다.

◇차명계좌금지법 개정, 어떤 대응 필요할까?= 고 변호사는 “기존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는 세금과 가산세 추징만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이 생겨 자칫 함부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처벌내용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자는 물론 금융기관 종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도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강조했다.

현금거래가 많은 도소매업자나 병원장의 경우 지인이나 직원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그 소득이 세무신고 된 소득인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아니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양성화시켜야 한다.

고 변호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로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계좌를 환원하거나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기존에 별 문제없이 사용해오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실명으로 전환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해서 미리 대비해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도움말=법무법인 나무 고한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연구과정 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 과정 9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 연수원 수료
-크라우드펀드매니저 아카데미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국대에프앤비 등 프랜차이즈 법률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법률 자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법률고문
-경기도 한의사회 법제이사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고문
-대한정형외과 학회 고문
-부천시 의사회 법률자문위원
-간호교육인증평가 심의위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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