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은행 ‘6만달러 사건’ 고객, 직원에게 “반반 부담하자” 제안

강남 은행 ‘6만달러 사건’ 고객, 직원에게 “반반 부담하자” 제안

기사승인 2015-03-13 10:28: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강남의 한 은행에서 ‘6000달러’ 받아야 할 고객에세 ‘6만달러’를 지급한 사건의 해당 고객이 은행 측에 피해를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객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6만달러가 지급된지 몰랐으며, 돈 봉투를 분실했다” 주장하는 상태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IT 사업가 A(51)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 직원 정모(3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제안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오후 한국 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려는 A씨에게 100달러 지폐 60장을 내주려다 실수로 1000달러 지폐 60장을 내줬다. 원래 내줘야 할 금액(486만여원)보다 4375만여원을 더 준 것이다.

이후 A씨는 “돈 봉투에 든 내용물을 보지 못했고 그 봉투도 분실했다”며 반환을 거부했고, 직원 정씨는 일단 그만큼을 사비로 채워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가 정씨에게 돌연 “4400만원 정도의 피해를 각자 2200만원씩 부담하자”고 제안해 온 것이다.

이에 정씨는 일단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고, 같은 날 저녁 “90%를 준다면 합의하겠다”고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는 “아직도 제가 돈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고 합의를 보라고 지인들이 권했고, 변호사도 재판까지 가면 판례상 돈을 전혀 물어주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고 은행 측에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며 “나는 큰 사업 건을 앞두고 있어 이 정도 돈으로 논란에 휘말리는 건 똑같이 곤란한 입장이다. 그래서 5대 5 정도로 합의하려 했는데 정씨는 (내가 알고도 돈을 가져갔다고 인정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13일 강남경찰서에 재차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해당 지점 안팎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와 양측 진술을 자세히 분석해 진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은행 지점은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