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태우고 ‘죽음의 질주’ 30대男, 감옥으로 질주…징역 10월

이별 통보 연인 태우고 ‘죽음의 질주’ 30대男, 감옥으로 질주…징역 10월

기사승인 2015-03-16 09:07: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헤어지자고 한 연인을 차에 태우고 ‘죽음의 질주’를 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모(31)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해 9월 연인 윤모(31)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선씨는 윤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만나주지 않자 렌터카를 타고 윤씨의 집 앞 버스정류장으로 갔다.

선씨는 버스에서 내린 윤씨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렌터카에 태웠고 곧장 올림픽대로로 내달렸다. 차 안에서 선씨는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윤시에게 “허튼 소리하면 죽여 버린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

이 같은 공포의 질주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윤씨는 운전대를 꺾었고, 차량은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 섰다. 차는 반파됐고 윤씨는 허리뼈 등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50분간 자신의 집에서 58km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접촉 시도를 꺼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태우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차량을 운행해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선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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