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원아들에게 상한 급식을 제공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울산시 동구의 어린이집 원장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에 걸쳐 원아 30여명에게 상한 음식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곰팡이가 핀 복숭아·나물·배추 등과 쉰 냄새가 나는 반찬 등을 아이들 급식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에게 먹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우유 대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리거나, 현장학습 비용 일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최근 2년간 부모들이 낸 돈이나 국가보조금 등 4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이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수업을 하며 종교 관련 그림을 보여 주는 등 특정 종교를 강요한 혐의로 50대 초청강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의 소지가 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또 상한 음식 제공, 종교 강요 등을 보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불량 급식을 보고도 담당 지자체에 늑장 보고한 동구 아동급식센터 관련자 1명 등 4명에 대해 행정 처분하라고 동구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폐쇄와 A원장에 대한 영구 자격 정지를 동구청에 요청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