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가수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이 메건리와 ‘연예활동 금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16일 “메건리의 연예활동 금지 청구 소송 진행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인 네티즌은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해 11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건리 측은 “소울샵 경영진의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고, 소울샵 측은 “메건리가 미국 활동을 위한 의도적 계약 파기를 했다”라고 밝히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하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메건리는 신인가수 데뷔 6개월만인 지난해 2014년 11월 10일, (주)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 소장을 접수하고 11월 16일 미국 최종 오디션에 참가하기 위해서 소속사인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상의 없이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11월 21일 메건리의 어머니(이희정)는 뮤지컬 ‘올슉업’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뮤지컬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했다.
메건리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5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미국 에이전시와의 일을 진행하였다.
계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메건리 측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내고 악의적인 언론 보도, 추측성 기사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마치 회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것처럼 기사화시켜 노이즈 마케팅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김태우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메건리는 마치 사법부에서 결정이 나온 것처럼 2015년 2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서의 활동을 기사화시켰다.
미국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서 한국 뮤지컬 ‘올슉업’ 계약을 파기한 메건리는 미국 최종 오디션 결정이 안 났다면 회사를 속이고 계속해서 뮤지컬 ‘올슉업’에 참여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것은 메건리가 뮤지컬 공연을 앞둔 시점에서 한 행동을 보고 알 수가 있다. 메건리는 2014년 9월 1일 뮤지컬 ‘올슉업’ 공개 오디션을 보고 2014년 9월 12일 뮤지컬 ‘올슉업’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9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뮤지컬 연습을 하였고, 공연을 1주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뮤지컬 ‘올슉업’ 배역에 맞는 머리 염색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공연을 1주일 앞두고 있던 11월 21일 오후, 메건리의 어머니(이희정)는 뮤지컬 ‘올슉업’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뮤지컬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같은 메건리의 행동은 우리나라 뮤지컬계뿐만이 아닌 음반업계 및 연예계를 무시한 처사이다. 또한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100여명에 가까운 배우들과 연출자들 그리고 관계자 및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에게 무책임한 행동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대중들을 기만한 것이다.
(주)킹앤아이컴퍼니와 (주)소울샵엔터테인먼트의 소속배우 메건리의 2014년 9월 12일에 계약한 뮤지컬 ‘올슉업’의 출연 계약서 의거하여 (주)소울샵엔터테인먼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연에 “프로듀서/제작사”에게 배상해야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주)킹앤아이컴퍼니와 (주)소울샵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서에 따라 김태우는 회사의 대표로서, 한편으로는 아티스트의 일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뮤지컬 측과 손해배상 액을 협의·산정하여 일금 사천만 원(40,000,000)을 지급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라는 신인가수를 데뷔시켰고, 가수 메건리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나, 메건리 개인과 부모의 욕심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
또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와의 소송 중, 일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티즌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곧 해당 네티즌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 질 것이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메건리의 행동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전속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위보전가처분 소장을 접수한 후 미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회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미국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메건리 측은 근거 없는 악의적 언론 보도와 추측성 기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노이즈 마케팅으로 을의 입장인 메건리가 피해를 본 것처럼 왜곡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언론에 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김태우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기 전에 연예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사법부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으로 팬들과 대중에게 다가가는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번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사는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