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곽동수(51) 숭실사이버대 외래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곽 교수는 방송활동을 보고 자신의 팬이 된 말기암 환자 최모(36)씨를 “암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내가 국민은행 VVIP여서 12%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묵혀도 되는 돈이 있으면 보내라”고 속여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곽 교수는 이에 대해 “최씨가 자기 돈을 형제들이 유용할 것이 걱정된다며 맡아달라고 해서 맡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곽 교수는 VVIP가 아니었고, 본인 주장처럼 최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곽 교수에게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암환자를 상대로, 본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곽 교수는 TV와 라디오의 각종 토론 프로그램 등에 출연한 진보논객으로 잘 알려져 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