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하현국)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9월 24일까지 탈북민 A(40·여)씨와 그의 언니 B(42)씨로부터 12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유치원 사무장으로 일하던 윤씨는 미국에서 어린이용품을 수입·판매하는 재력가인 양 행세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의 이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두 사람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씨는 A씨와 서울 강남의 한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던 관계였음에도 돈을 뜯었다.
재판부는 “가로챈 돈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 매수와 안마시술소 사업에 투자되거나 유흥비로 소비됐다”면서 “편취액이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데다 회복될 가능성도 작다”고 설명했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