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6월 회식을 하던 중 병원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며 “피고인 직업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2012년에 저질러진 10여차례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친고제 폐지’ 등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진 행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관련 개정 법률은 2013년 6월 19일 시행됐고, 고소는 그로부터 1개월여 후인 같은 해 8월 13일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강제추행 범행에 상습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서 “(2010∼2012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