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피싱’이 많이 알려지자 확보한 개인정보로 아예 집을 방문해 사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독거노인 등에게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돼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예금을 찾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일 금감원이나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오라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라며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 접하면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