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17일 판결에 대해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전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권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 놓고는 선별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등 판결이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시장은 “정치인이라면 다 하는 포럼 부분을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어떤 것이 기준에 위배돼 사전선거 운동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았다”며 “불법 수집 증거를 제시하면서 포럼 부분을 불법으로 몰고 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포럼과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아마 없는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이) 자기 입장과 존재감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포럼이나 연구소가 주체가 돼 불법적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데 그 한계가 모호하다”며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필요한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