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연쇄방화, 범인은 ‘관악구청 공익요원’

서울 신림동 연쇄방화, 범인은 ‘관악구청 공익요원’

기사승인 2015-03-17 14:47: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연쇄 화재는 관악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방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최소 10차례에 걸쳐 재래시장과 다세대 주택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 등)로 이모(2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관악구 신림동 삼성시장 내 한 모피공장 2층에서 공장 앞에 놓여 있던 원단 등이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과 6일 뒤에는 신림동 다세대 주택 앞 오토바이, 지난달 18일에는 또 다른 다세대 주택 현관 앞 우편물 일부가 불에 탔다.

또 지난 5일에는 삼성시장 골목길 소금포대 일부, 13일에는 주택 앞 자전거 등에서도 화재가 일어났다. 특히 이날 화재 화재 당시에는 2층에 사는 김모(66·여)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일부 화재 현장에서 고의로 불을 낸 흔적이 발견된 점, 신림동 일대에서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잇달아 화재가 일어난 점 등을 근거로 동일범의 연쇄 방화로 보고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화재현장 감식,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및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잠복 수사에 들어갔고가 14일 오전 2시 48분쯤 또다시 방화 뒤 귀가하던 용의자 이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소집해제 기간(2년)이 훨씬 지났지만 2012년 2월 오토바이 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엔 무단결근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또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바람에 아직 복무 중이었다.

이씨는 지난 1월 19일에도 무단결근으로 재차 고발돼 현재는 복무중지 상태다.

이씨는 경찰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수감됐을 때 같은 방을 사용한 수감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배신감에 술을 마시고 귀갓길에 처음 불을 냈고, 이후 여자친구가 백수라고 무시해 화가 나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방화는 10건이지만 이씨가 30번 이상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만큼 추가 범행과 피해상황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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