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는 2013년 10월 이 학교에서 10년 가까이 교편을 잡아온 영화전공 A교수에 대해 ‘학생들을 모아놓고 B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으며 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A교수의 발언은 “B교수가 연예인 학생의 학점 관리를 하거나 연예인을 입학시키면서 몇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A교수는 B교수가 영화전공 장학기금 등 학교 발전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교 측에 낸 상태였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B교수가 2009∼2012년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발전기금 중 같은 전공 내 일반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학금의 절반을 떼어내 ‘전공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B교수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교수는 자신을 고발한 A교수에 대해 ‘강의가 부실하므로 사퇴를 청원한다’는 내용으로 2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청원서를 받아 학교 측에 제출했다.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A교수의 해임을 의결했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며 정직 2개월로 변경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B교수에 대해 얘기한 내용이 허위 사실을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휴강한 수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중징계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이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건국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