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2013년 11월 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 A군을 비롯한 남자 어린이 3명을 강제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모두 37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오씨는 직접 만든 1만1250점의 아동 음란물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일부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 배포해 죄질이 매우 나쁜데다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줘 유사 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