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6시 4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거주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난 동인천에서 깡패들과 싸운 적도 있는 전과 4범”이라며 “왜 이렇게 쿵쾅 거리냐. 조용히 좀 살고 싶다”면서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