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A(45)씨를 구속하고, 아들 B(17·고교생)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친딸 C(16·고교생)양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2007년부터 지난해 4월(중3)까지 경기도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은 지난해 2월과 3월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와 B군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서로가 C양을 성폭행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아들이 (나처럼) 그랬다는 건 알지 못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진술했다.
C양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학교 상담교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놨으며 이후 집을 떠나 쉼터에서 지내왔다.
C양은 지난 8일과 9일에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려다가 경찰에 구조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C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