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교사 A(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B(3·여)양의 몸을 위로 들어올린 뒤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앞 뒤로 세차게 흔들거나 B양을 눕혀 엉덩이를 수 회 때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이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몸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기간 해당 어린이집에서 녹화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같은반 원아 5∼6명에 대한 학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B양의 가족은 지난 18일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담임교사 A씨의 학대 영상을 확인한 뒤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