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24일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과 유의점에 대해 조언을 내놨다.
금소원은 23일 자료를 통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자가 안심전환 대출대한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대출의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차이가 0.5% 이상 인지 △원금분할상환 능력을 장기간 부담할 능력의 지속 여부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이 장래에 대출이율을 초과한 가격 상승의 가능성 여부 등 3가지 조건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현재 변동 금리 대출자가 안심전환 대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현재 예상되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2.6~2.7%라면 현재 대출자의 변동금리 대출금리가 3.2%내외 이상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우선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0.5% 이상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향후 기준금리의 인하 등을 고려해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또 지금은 자격이 되지 않지만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에 자격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전환하는 것도 유익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매월 이자와 함께 대출원금을 매월 분할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만 내는 현재보다 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느냐도 반드시 확인해야봐야 한다.
일례로 2억원을 20년 안심대출로 받는 경우 초기에는 원금 상환금으로 60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장기간 분할상환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만기 전에 상환압박에 시달릴 수 있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처분이나 경매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주택이 향후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향후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만약 대출 받은 주택이 크게 하락한다면 분할 상환금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상환해 왔던 것이 장래 어느 시점에서 집값도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2배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생의 재무설계를 크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다소 낮은 금리의 분할 상환형 안심전환 고정금리 대출이 결코 누구에게나 유리하다고만 볼 수 없다”며 “개인의 재테크 측면이나 평생 재무설계와 위험관리 차원에서 무조건 현재의 낮은 고정금리 대출인 안심대출의 전환이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한도 내에서 시행한다지만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당연히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단 정책의 시행 후에는 시장의 수요에 맞춰 일정기간 동안의 신청자에게는 안심전환대출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등의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다.
금소원은 또 은행들이 다양한 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특히 현재의 대출 이율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안심전환 대출 자격에 본인이 해당되는 지를 알아보고,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고려 조건들을 제대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시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나 현재의 주택 담보 대출 이율을 높다고 생각되는 대출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떤 유형의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세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대책이라고 호도하지 말고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하고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한도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