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간 훔친 양주가 170병…50대 징역형

7개월 간 훔친 양주가 170병…5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5-03-23 15:51: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형표 판사는 23일 빈 가게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양주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2시쯤 전북 전주의 한 주점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따고 들어가 31만원 상당의 양주를 훔치는 등 약 7개월 간 20차례에 걸쳐 양주 170여병과 식품 등 모두 2480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76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절도죄 등으로 5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또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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