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폐암치료제 잴코리 로비 관련, 심평원 모르쇠인가”

시민단체 “폐암치료제 잴코리 로비 관련, 심평원 모르쇠인가”

기사승인 2015-03-23 16:47:56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지난해 12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한국 화이자 직원이 ‘잴코리 캡슐’ 로비를 시도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잴코리 로비 관련 심평원 감사를 청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금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잴코리 사건 발생 이후 시민사회 단체들은 해당 위원회를 관리하는 심평원 해당 제약사를 징계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으나 심평원은 사건 발생 3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감사 청구를 계기로 심평원 약제 급여 평가와 관련돼 빚어지고 있는 각종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감사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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