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한체육회가 ‘금지약물 파동’에 휘말린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6)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논란과 관련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박태환은 23일(한국시간)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의 자격정지 조치로 내년 8월에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열리기 5개월 전에 징계가 풀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⑥항으로 또 한 번의 걸림돌에 부딪힌 상태다.
체육회 관계자는 “당장은 개정을 검토할 분위기 아니다”라면서 “임기가 끝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논의해볼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작 FINA에선 박태환의 입장을 이해해 올림픽에 출전할 길은 열어줬는데 국내 규정이 발목을 잡은 꼴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박태환의 옛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벌은 FINA 징계로 끝내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선수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박태환이 한국수영 발전에 이바지한 게 많은 만큼 선수 자신이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면 풀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인터넷 공간 등에서는 박태환의 FINA 징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운데 올림픽 출전을 위해 체육회 규정까지 바꾼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김지현의 사례와 대비하면서 박태환을 위한 규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배영 강자인 김지현은 지난해 5월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렌부테롤 성분이 검출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 사태와 달리 김지현의 경우는 의사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KADA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다. 선수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게 된 김지현은 박태환이 FINA 청문회에 첨석한 지난 23일 공군 훈련소로 입대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