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25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상 부적절 행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군은 A 중장과 B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A 중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도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해군은 “골프장 운영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C 준장(관할부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며 “그러나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군은 C 준장도 보고 누락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A 중장과 B 준장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