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 등의 인터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씨(27)가 자신을 비방한 '악플러' 8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홍가혜씨가 200만원 이하로 합의하지 말라고 고소대리인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26일 ""홍가혜씨로부터 고소당한 30대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합의 과정을 논의했다""며 ""해당 녹취록 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최 변호사 측은 A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고요?""라며 ""합의 때문에 전화했느냐?""고 물었다.
A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최 변호사 측은 ""합의금은 200만원이고, 1년 기간을 드릴 테니까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가 ""200만 원이나 나올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냐?""고 묻자 최 변호사 측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홍가혜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하지 마라. 합의 안 해도 좋다'고 했다""고 답했다.
A씨가 ""이게 부당하지 않으냐?""고 항의하자 최 변호사 측은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아니다. 저희랑은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갈 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랑은 민사소송도 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홍가혜씨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마녀사냥하더니 또 시작이네"" ""그래도 욕을 심하게 한 건 잘못""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네"" ""욕 먹을 짓 한 후 욕 먹은 것에 대해 고소하면 부자되는건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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