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A군(18) 등 10대 3명은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서산시 한 횟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B군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B군의 지갑에 든 85만원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은 200만원 등 모두 28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에 감금된 채 인천과 경기도 부천 등지를 돌며 폭행당한 B군은 25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 11시쯤 풀려났다.
조사결과 A군 등은 길거리에서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려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나이가 어린 B군이 돈을 잘 써서 A군 등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A군은 경찰에서 “건방지게 굴어서 혼내주려고 그랬고, 처음부터 돈을 뺏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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