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행·성폭행 가해자 퇴출, 성희롱 땐 진급금지… 종합대책 마련"""

"국방부 ""성폭행·성폭행 가해자 퇴출, 성희롱 땐 진급금지… 종합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5-03-27 14:30:55
ⓒAFPBBNews = News1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국방부는 27일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며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대상인 성희롱 가해자는 2년이 지나면 말소되던 성희롱 기록을 전역할 때까지 남겨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은 전역 이후 군 복지시설 이용과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또한 직속상관이나 해당 부대의 인사, 감찰, 헌병, 법무 등 업무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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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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