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측 변호인 “‘합의금 장사’ 첫 보도 동아일보 언중위 제소 고민 중”

홍가혜 측 변호인 “‘합의금 장사’ 첫 보도 동아일보 언중위 제소 고민 중”

기사승인 2015-03-27 14:4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최근 악플러 1000여명 무더기 고소 소식이 전해져 ‘합의금 장사’ 논란에 휘말린 홍가혜(27·여)씨 측이 이를 다룬 동아일보 첫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제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 측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는 “보도가 나가기 전 하루 이틀 전 쯤에 동아일보 기자에게 처음 전화가 왔고,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에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사양했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하지 말아달라는 홍씨의 요청도 있었다”며 “그랬더니 피고소인 등 가해자 등의 입장 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변호사는 “동아일보는 피고소인과 저와의 통화내역, 문자내역을 ‘짜깁기’해 마치 합의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하면서 그 전후과정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의 신원 및 인격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기사가 나간 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동아일보 후속기사들을 보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젠 그쪽에서 연락이 안 온다. 기사 보고 이메일 보내고, 기사 보고 이메일 보내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일보는 27일자 신문에서 홍씨에게 고소를 당한 A씨(22·여)가 최 변호사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각서,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홍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 생존자들과 인터뷰했다”고 하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 등의 욕설과 함께 “거짓말이면 진짜 감방 갈 준비해라”란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양측은 A씨가 2016년 3월 20일까지 최 변호사 명의 은행 계좌로 민·형사 합의금 200만 원을 건넨다는 취지로 합의하기로 했고, 최 변호사 측은 ‘위반 시에는 지연손해금이 연 30% 비율로 추가된다’는 조항을 각서에 추가했다는 이메일을 A씨에게 보내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메일에 첨부된 각서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해 답장을 보냈고, 지난 23일 오후 최 변호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2분 간 “주민번호 적어 다시 보내세요. 지금 바로” “즉시 안 오면 합의 안 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신분증도 촬영해서 보내십시오” “싫으면 합의하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5개가 도착했다고 한다.

A씨는 “최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각서를 이메일 대신 등기우편으로 직접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화가 난 것 같았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해당 문자를 보낸 이는 온라인 상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글을 게시했던 사람”이라며 “인적사항이 틀린 피고소인이 정작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거나 생년월일만 보내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로써 감정적으로 나간 건 부적절하지만 해당 문자 내용에서도 ‘합의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합의를 해달라고 해놓고 이런 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는 피고소인들이 많다. 우리는 합의를 강요한 적 없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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