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 사업에 대해 업계·기관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쿠팡은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아 화물운수종사자격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앞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에 대해 '편법 운영'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으로는 배송업을 할 수 없고,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생필품, 유아동용품 등 일부 상품에 대해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택배 차량으로 배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영리 목적이 아니며, 실제로 모든 배송은 무료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 국토부 관계자는 3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쿠팡 측에 정식으로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아니며 법적 판단은 국토부 소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정리하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쿠팡이 국토부의 의견에 맞춰 운송사업자 허가를 정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받거나 영세 택배회사를 M&A하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쿠팡은 현재 경기와 인천 등에 7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쿠팡맨 1000여명을 고용했다. 또 상반기 내 경기 일산 지역에서 일부 생필품 품목에 한해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인천물류센터 등 오는 2016년까지 전국에 자체 물류센터를 10여 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공식 루트를 통해 권고를 받은 것은 아니며 향후 공식 입장을 지켜본 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