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4∼7월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 인지대로 1200만원이 필요하다. 승소하면 곧바로 갚겠다”는 등 실제로는 맡지 않은 사건을 맡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 엄모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 온 이씨는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결국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8년 의뢰인에게 지급할 공탁금 2억9000만원을 횡령해 징역형을 살고 나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