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인 손호준(31)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31일 동아일보는 ""손호준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손호준은 지난해 9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현장에서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여 받았다.
일반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면 경찰은 벌점 15점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하고 1차 납부기간(발생일로부터 10일)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일)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에 50%의 가산금이 붙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가 된다. 즉결심판 기간동안에도 법원에 출석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60일이 지나면 30일 정도의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운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손호준은 즉결심판 기간과 사전통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내지 않아 이번 달 24일부터 5월 2일까지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40점 처분을 받았다. 손호준은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와 범칙금 9만원을 납부했다.
손호준 측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 하면서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날아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손호준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바쁜 촬영일정으로 인해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손호준은 면허정지기간에 운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