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1일 처음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초동 서울고법 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판결 후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항소,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하는 이유를 집중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법리를 오해해 실형을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특히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탑승 게이트를 떠나 이미 출발한 항공기의 진행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령에는 ‘항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나름대로 해석해 비행기의 항로를 하늘에 떠 있는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오가는 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봤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을 앞두고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유승남(사법연수원 18기·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에 더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양석(연수원 17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판사 출신 4명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의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