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일 아들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4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전북 전주시 교동 자신의 집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친구인 B(11)군을 유인, 빨래통에 밀어넣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군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마중을 나가 “우리 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달라”며 돈을 건넨 뒤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A씨는 B군을 빨래통으로 밀어넣었고, B군이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이웃 주민들이 몰려들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 정신분열증으로 한 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3년 전에 B군이 아들을 밀쳐 넘어뜨린 뒤 아들의 건강이 나빠졌다”며 “그런데 B군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얄미운 마음에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