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시어머니의 인감도장 등을 훔쳐 억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절도 및 사문서 위조 등)로 A(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범행을 도운 대출 브로커 B(51·여)씨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B씨와 짜고 시어머니 C(82)씨의 부동산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을 훔친 뒤 위임장 등을 위조해 8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위조한 위임장 등을 이용해 산과 임야 등 C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억대의 돈을 대출받았고, 절반을 B씨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남양주에서 시어머니를 비롯해 남편, 발달장애를 앓는 세 자녀와 함께 살아왔다.
지난해 9월쯤 남편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세 자녀를 버려두고 가출한 A씨는 가출 직전 위조 증여계약서를 이용해 C씨의 남은 부동산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해 도피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수십 년 동안 가축을 키워 내다 판 돈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 광고 전단을 보고 B씨에게 먼저 연락했다”며 “대출받은 돈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글도 잘 모르고 거동이 불편해 A씨의 남편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남편은 A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며느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을 자백한데다 판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기각해 불구속 입건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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