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수년간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장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징계위의 결정이 존중될 것으로 보여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강 교수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했으며 지난 1월 말 징계위원회에 결과 '파면' 의견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강 교수는 재판 중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제자와 동료교수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지않아 공분을 산 바 있다.
여학생들은 “교수님이 저녁 약속을 잡았고, 단 둘이 만나야 한다고 했다”며 “교수님이 ‘뽀뽀’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고 ‘처녀는 지켜주겠다’했다”고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네가 교수의 애인이 된다면 그건 조상의 은덕이야” “뽀뽀해 주면 입술이 닳냐. 이가 부러지냐?” “너도 교수님 ‘뽀뽀해 드릴게요’ 하면 얼마나 좋겠냐. 뽀뽀해 줘” “성경험은 있냐” “교수와 뽀뽀한 걸 비밀로 간직하면 재밌겠지 않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수님 대처법’까지 있었다.
강 교수에 대해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면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63) 경영대 교수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 역시 여제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취업도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인 서울대 교수가 다른 이유도 아닌 '성추행'으로 파면된 것은 이례적이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