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아내 성추행한 50대… 법원 ‘유죄’ 선고

술 취해 아내 성추행한 50대… 법원 ‘유죄’ 선고

기사승인 2015-04-05 19:53: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술에 취해 아내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추행을 했으며 아내는 이후 남편을 고소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

검찰은 남편을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아내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2004년부터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2013년 강제추행을 넘어 부부간의 강간도 유죄로 인정을 한 바 있다. goldenbat@kukimedia.co.kr

'미란다 커 너까지...' 사진에 뽀샵하다 딱걸린 스타들!<쿠키영상 바로가기>


놀이기구 타다 겁먹고 여친에게 망신살 뻗쳐<쿠키영상 바로가기>
goldenbat@kukimedia.co.kr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