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범훈 의혹' 前 두산 사장 소환조사…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외압 의혹' 소환 검토 중

檢, '박범훈 의혹' 前 두산 사장 소환조사…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 '외압 의혹' 소환 검토 중

기사승인 2015-04-06 17:32: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검찰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리 의혹과 관련해 ㈜두산 사장을 지낸 이태희 전 중앙대재단 상임이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태희 전 이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상임이사직 사의를 표명한 인물로서 원래 임기는 2017년 7월10일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중앙대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및 적십자간호대 합병 안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1년 4월 28일 중앙대 이사장실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록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선 박용성 이사장(두산중공업 회장)과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두산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이 이사로 참석해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 문제를 의결했다.

검찰은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이 자신의 청와대 재임 시절 중앙대 캠퍼스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합병 등 현안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중앙대, 두산그룹의 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사 결과가 불충분하면 안국신 당시 총장과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대와 적십자간호대 합병 과정에서 박 이사장에게 실무가 위임됐다는 점에서 검찰의 칼끝이 박 이사장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우선 재단이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한 상임이사와 사무처 책임자 등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낸 뒤 박 이사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적십자간호대 합병 추진 실무에는 정원 문제라는 걸림돌이 있었다.

법령상 전문대였던 적십자간호대를 4년제 종합대와 합병하려면 전문대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했다. 중앙대에는 간호대 합병후 의대와 약대, 종합병원과 합친 복합의료기관을 구축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될 만한 대목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대 출범 직전인 2012년 2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원 예외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런 제약을 풀어줬고 같은 해 3월 중앙대는 기존 간호대 정원 300명을 유지하면서 통합 간호대학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중앙대, 두산그룹의 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이 두산엔진 사외이사를 맡은 점이나 부인이 정식 계약 기간이 아닌 때에 두산타워 상가를 임대 분양받는 점 등 유착 정황도 드러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사회 핵심 역할을 한 재단 상임이사와 사무처 책임자 정도를 소환 대상자로 생각하며 그 외에는 소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 이들만으로 조사에 진척이 없다면 다른 인물을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오모(52) 울산시 부교육감, 구모(60) 전 인천 부교육감 등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7일부터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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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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