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단 2분만에 현금 1억3000만원이 든 금고를 털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아리랑로에 있는 A화장품 유통회사 창고에 침입해 현금 등 1억3000여만원이 보관된 철제금고를 훔친 양모(31)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회사에 근무하면서 양씨에게 금고위치를 알려준 정모(30)씨를 특수절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0시48분쯤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정씨의 회사가 다액의 현금을 취급하고 소형금고에 항상 현금 수천만원이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에게 회사 창고 구조와 문단속 관계 및 금고 위치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달 14일 낮 12시쯤 시장에서 금고 절취에 이용할 절단기와 위장용 점퍼 등을 구입해 오산으로 내려간 다음 같은날 오후 3시께 고향친구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차량을 넘겨 받아 상경했다. 양씨는 15일 오전 0시48분쯤 창고에 침입해 1억3000여만원이 든 철제금고를 싣고 2분 만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금고를 훔친 뒤 대전까지 내려가 차량을 버리고 광주 인근 고속도로에서 점퍼와 모자를 버렸으며 졸음쉼터에서 절단기와 차량 열쇠를 버리는 등 뒤처리를 치밀하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통업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자금압박을 받던 중 금고를 털기로 결심했다""며 ""훔친 현금 중 1억여원은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경비업체와 금고만 믿을 경우 이번 사건 같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다액의 현금은 사무실 등에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창고나 사무실 등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견고히 하는 등 보안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