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사망 사고 운전자, 유족에 눈물로 사죄

레이디스코드 사망 사고 운전자, 유족에 눈물로 사죄

기사승인 2015-04-08 20:41:55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매니저 박모(27)씨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수원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 측은 “유족들과 합의했다. 조만간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박씨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구했다. 그는 “유가족과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직접 찾아뵙고 한 분 한분 사과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안다. 덤으로 주어진 삶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5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23분쯤 레이디스 코드 멤버 등 7명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은비와 리세가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소정, 애슐리, 주니,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박씨 측은 소속사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를 통해 차체 결함 의혹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에 의한 사고로 보고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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