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로 1억 모았다는 글에 “성매매가 자랑이냐” “자발적 아닌가” 공방

‘오피’로 1억 모았다는 글에 “성매매가 자랑이냐” “자발적 아닌가” 공방

기사승인 2015-04-13 13:42: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오피스텔 성매매로 1억원을 모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쟁이 뜨겁다.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언니들 드디어 1억 모았어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잔액 9800만6895원이 표시돼 있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드디어 200만 더 모으면 1억이 되네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일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적었다.

이어 “근데 두렵기도 해요. 목표 1억 더 남았는데, 잘 모을 수 있을지”라며 “어디에다 말할 곳도 없고 여기에나마 올려서 칭찬받고 싶어요. 업종은 ‘오피’예요”라고 밝혔다. 오피는 오피스텔 성매매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생활고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아닌가’ ‘성매매가 자랑할 일인가’ 등 갑론을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변론에선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존치론자들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중시한 위헌론자들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 대리인 최태원 검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최고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반면 성판매 여성 측 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단지 성이 성스럽다는 이유로 상품화를 금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육체가 성스럽지만 마사지사를 처벌하지 않고, 교육도 성스럽지만 사교육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 측 최현희 변호사는 “성구매자가 판매자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직업선택 자유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미아리 포청천’으로 명성을 떨친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은 “성판매 여성의 처우만 악화시켰고, 음성적 성매매만 늘었다”고 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성매매 집결지와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며 2002년 25조원에 달하던 성산업 규모가 2010년 6조9000억원으로 줄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어 “신종 성매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변화 때문에 초래된 것이지 성매매특별법 때문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매매특별법은 2002년 1월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시 폐쇄된 공간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던 20대 여성 14명이 숨졌다. 성매매 근절운동이 번지면서 법은 2004년 9월 시행됐다.

제정 직후부터 위헌 논란에 시달렸다. 2004년 11월 첫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을 포함해 7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기각(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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