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모 구청 간부 A씨는 지난달 말 점심 때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낸 여기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속옷을 사주겠다고 했다.
B씨는 불쾌해하며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속옷을 택배로 보냈다.
구는 B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감사 조사와 시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조치하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당시 속옷가게에 함께 있던 B 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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