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A씨는 2010년 1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좌측 팔꿈치 부분을 돌릴 수 없는 영구장애가 있는 A씨는 군 면제를 예상했지만 의외였다.
그는 고민 끝에 이왕 군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문제는 군 복무 과정에서 터졌다. 해병대 생활 중 좌측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이 자주 나타나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고, 병원 측은 A씨의 팔 상태가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5급 진단 이듬해 만기 제대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 담당 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다면 하지 않았도 되는 군 복무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군 복무자가 자신의 신체 이상을 적극 알리지 않았고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fero@kmib.co.kr
[쿠키영상] “아~ X팔려!” 근무 교대 중 ‘꽈당’ 영국 근위병
[쿠키영상] '빵빵'한 걸그룹 '포켓걸스'의 첫경험!...아찔함 더하는 하의 실종 의상으로 섹시미 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