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美 손배 피소 대한항공, 1개월 지나 변호인 선임

조현아 ‘땅콩회항’ 美 손배 피소 대한항공, 1개월 지나 변호인 선임

기사승인 2015-04-17 15:24: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이른바 조현아(구속)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15일(현지시간) 변호인 선임계를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약 1개월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미뤄 대한항공은 김씨와 그동안 합의를 시도하다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다.

김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10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7일 “미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고, 김씨는 휴직 중이라 정확한 진행사항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미국 법원에서는 기일 지정부터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그룹 내 모든 직책을 사퇴했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간 합의는 재판 진행 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전 합의가 이뤄질지, 금액은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송 없이 조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불행히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김씨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정신적 위자료로 수백만∼수천만원을 책정하는 반면 미국 법원은 수억원부터 많게는 100억원 이상도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3월18일 본사를 방문해 9월 중순까지 6개월간의 휴직계를 냈으며, 원하면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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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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