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 11일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 중 1명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을 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은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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