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생명보험사 과징금 204억원 위법 판결

법원,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생명보험사 과징금 204억원 위법 판결

기사승인 2015-04-20 14:20: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에 물린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과징금 204억원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교보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4월 변액보험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교보생명, 삼성, 한화, 푸르덴셜, 알리안츠,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등 9개 생명보험사에 총 204억51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교보생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41억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변액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아래 각 수수료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한 사실만 인정될 뿐, 수수료율을 합의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에서 확보한 담합 인정 진술은 모두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형상 보험사 수수료율이 동일한 것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쉽게 받기 위해 금감원이 마련한 내부심사기준에 맞춰 수수료율 상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거나 재무건전성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의 일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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